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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증자 신주를 배정받으려면 기준일로부터 며칠 전에 주식을 매입해야 할까?

투자지식 2011/06/28 13:56

*질문

저는 완전 주식초보 입니다.
제가 어제 27일날짜로 한텍을 200 주 4400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오늘 무상권리락 해서
절반이 손실이 나 있더군요.
6월 29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 이던데 저도 무상증자를 받을수 있나요?
아님 그대로 손해를 보나요.
좀 자세히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꾸뻑..

*답변

이번 한텍의 무상증자 비율은 100%입니다. 기존에 한텍의 주식을 1주 가지고 있었다면 무상으로 1주의 주식을 더 받게 되는 것이지요. 무상증자는 주주들이 돈을 내지 않고 무상으로 주식을 배분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게 됩니다. 주식 수가 2배로 늘어났으니 주가를 절반으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한텍의 신주 배정일은 6월 29일, 신주 교부는 7월 20일, 신주 상장은 7월 21일로 예정되어 있는데, 질문자님께서는 6월 27일에 주식을 매수하셨으므로 신주배정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3일결제 방식이기 때문에 6월 27일에 주식을 매입하면 실질적으로는 2영업일 후인 6월 29일부터 주주로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월 27일까지 한텍의 주식을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던 주주분들만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고, 6월 28일부터 한텍의 주식을 매입한 분들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6월 28일부터는 1주를 사면 1주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없어지므로 절반 가격에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야 양쪽이 공평해지는 것이지요.

6월 27일에 주식을 매입하셨으므로 권리락으로 인해 당장 50%의 손실이 발생하셨지만, 신주 교부일인 7월 20일에는 신주를 배정받으실 수 있고, 7월 21일부터는 배정받으신 신주를 정상적으로 거래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50%주가 하락은 신주 교부로 보상받으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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